"앞으로도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체들은 계속 조세감면 혜택 등 우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방한중인 중국 국가세무총국 샹 화이 청(57) 수석부국장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이 그동안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시행해온
세제혜택 등 투자유인책이 감소 또는 철폐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처럼 답했다.

국가세무총국 부국장은 우리의 국세청장에 해당되는 요직으로 중국
고위 세무당국자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기업 등에 대한 투자유인책이 감소하고 있다는데.

"그렇지 않다.

지난 1일부터 수입단계의 관세 감면제도가 취소된 때문에 그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

특정지역에 진출한 특정업종의 외투기업은 현재 이윤이 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2년까지 면세, 3-5년은 50%를 감세해 준다.

특혜정책 조정이 필요할 경우 외국기업들과 사회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생각이며 실시때까지 과도기를 둬 충격을 줄일 방침이다"

-관세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35.9%에서 23%로 줄였다.

개발도상국의 평균관세가 약15%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수준까지는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세제는 어떻게 돼 있는가.

"내국기업은 기업소득세 (법인세)율이 33%이며 외국기업은 법인세율
30%에 지방부가가치세율 3%를 적용받는다.

나머지 세제는 한국과 비슷하며 94년 증치세 도입때는 한국의 부가가치
세제를 많이 참조했다.

세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에는 4백여개의 성.시에 전산망을
구축했다"

-한국기업들의 세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나라별로 세수를 집계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는 모르지만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대부분이 면세나 감세를 받는 시점이어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외국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내국기업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납세과정중 위법사항이 있을때면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전망은.

"지난해 끝난 8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중 평균 1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향후 5-10년간 8-9%대의 성장이 기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