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15일 한국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간 특권면제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문 및 본문 18개조로 구성된 이 협정은 OECD에 대해 <>공관 및
사무실의 불가침권 <>재산 등에 대한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등을
규정하고,OECD회의에 참석하는 각국대표.OECD직원 및 전문가에 대해
<>구금 등 법적절차면제<>출입국제한 및 외국인등록의무 면제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협정체결은 OECD가 우리나라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것이다.

<허귀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