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적부심제 시행 .. 15일부터, 세액결정전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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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제대로 과세됐는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과세적부심제도가 15일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날 이후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결정전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 이전에 진행된 서면조사나 정기법인세 조사라고 해도 결정전 통지서가
이날 이후 발송된 것은 과세적부심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결정전 통지서에 과세적부심 안내문과
청구서를 함께 발송,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토록 했다.
국세청은 지난주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외부인사 2명과 간부직원 2명으로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이번주에는 본청에 외부인사 4명과
국세청 간부 4명등을 참여시켜 과세적부재심사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과세적부심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
과세적부심제도가 15일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날 이후 관할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결정전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세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일 이전에 진행된 서면조사나 정기법인세 조사라고 해도 결정전 통지서가
이날 이후 발송된 것은 과세적부심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결정전 통지서에 과세적부심 안내문과
청구서를 함께 발송,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토록 했다.
국세청은 지난주 세무서와 지방국세청에 외부인사 2명과 간부직원 2명으로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이번주에는 본청에 외부인사 4명과
국세청 간부 4명등을 참여시켜 과세적부재심사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다.
한편 과세적부심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