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강남구 암사동 김홍국산부인과 원장인
김홍국씨 (40.남)와 금천구 시흥본동 권종순 조산원의 권조산사
(57.여)가 의료법에 금지된 태아 성감별을 해온 사실을 확인, 이같은
처벌했다고 밝혔다.
태아 성감별행위가 당국에 적발되기는 지난 90년 (10명적발)에 이후
처음이다.
초음파검사로 태아의 성을 감별, 여아도 밝혀지자 인공유산을 시술해준
의사김씨는 이미 강남구 보건소에 의해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로
대한의사협회도 지난달 회원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복지부는 전국보건소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부문별한 성감별을 지속적
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