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주공 분양토지 해제 위약금 5%로 한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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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말까지 계약해제 신청된 토공및 주공이 분양했던
토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위약금이 현행 분양가의 10%에서 5%로 인하된다.
16일 건설교통부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최근 주택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주공및 토공의 땅을 사기로 했다가 이 기간동안
계약해제를 신청했던 주택건설용지의 위약금 부과율을 5%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번 조치로 건설업체들은 계약해지로 인한 손실을 크게 줄일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건설업체가 토공및 주공토지를 매입할때 납부하는
계약금이나 계약해제시에 부과되는 위약금은 종전대로 분양가의 10%가
적용된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
토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위약금이 현행 분양가의 10%에서 5%로 인하된다.
16일 건설교통부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최근 주택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주공및 토공의 땅을 사기로 했다가 이 기간동안
계약해제를 신청했던 주택건설용지의 위약금 부과율을 5%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번 조치로 건설업체들은 계약해지로 인한 손실을 크게 줄일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건설업체가 토공및 주공토지를 매입할때 납부하는
계약금이나 계약해제시에 부과되는 위약금은 종전대로 분양가의 10%가
적용된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