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행락철을 맞아 렌터카( Rent-A-Car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
라 렌터카업체에 대한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토록 16일 각 시.도에 지시했다.

건교부는 이번 점검에서 <>렌터카업체의 비직영(지입제)위탁경영여부 <>종
합보험 미가입차량및 보험가입기간 만료차량 보유여부 <>대여신고요금 준수
여부등을 집중 점검토록 했다.

건교부는 점검결과 지입운영업체에 대해서는 지입차량의 등록을 취소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즉시 종합보험에 가입토록 개선명령
을 내리되 명령불이행업체는 등록취소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한편 건교부는 렌터카 이용과 관련,<>번호판에 "허"자가 새겨진 등록업체
의 차량을 이용하되 반드시 종합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차량인수시 직
원과 함께 연료량 부착물 예비타이어등 차량의 이상유무를 점검하며 <>전국
적인 영업망을 갖춘 업체를 이용하는 한편 사고발생시 배상문제등을 감안해
이용시엔 신원을 확실히 밝힐것을 당부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