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기존공장 매입자금' 업체당 지원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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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의 자기공장 마련기회를 확대하고 M&A(기업매
수합병)중개업무를 활성화하기위해 지원됐던 "기존공장 매입자금"의 업체
당 지원한도를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자금은 본인소유 사업장이 없거나 사업장이전 또는 확장을 계획중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그동안 동일인당 최고 5억원까지 5년이내로 지원돼 왔다.
그러나 앞으론 융자취급일현재 3개월이내에 담보목적으로 실시한 감정결
과 대지및 기계가격의 50%이내,건물가격의 80%이내에서 동일인당 한도없이
지원된다.
기업은행은 특히 사업성 상실기업등을 제3자가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이
자금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어서 부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기업을 정
상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
수합병)중개업무를 활성화하기위해 지원됐던 "기존공장 매입자금"의 업체
당 지원한도를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자금은 본인소유 사업장이 없거나 사업장이전 또는 확장을 계획중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그동안 동일인당 최고 5억원까지 5년이내로 지원돼 왔다.
그러나 앞으론 융자취급일현재 3개월이내에 담보목적으로 실시한 감정결
과 대지및 기계가격의 50%이내,건물가격의 80%이내에서 동일인당 한도없이
지원된다.
기업은행은 특히 사업성 상실기업등을 제3자가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이
자금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어서 부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기업을 정
상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