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하반기부터 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 한도가 현재의 50만달러에서
1백만달러로 확대된다.

1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6월부터 해외로 투자이민을 갈 경우 갖고 나갈
수 있는 외화의 한도가 현재 50만달러에서 1백만달러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와 균형을 맞추기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 한도
도 1백만달러까지 확대키로했다.

이에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도 하반기부터 해외에서 현지법인
을 설립하거나 현지 대리인을 통해 식당 주유소 세탁소등의 사업을 운영하
기 위해 1백만달러까지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부동산임대 분양및 공급업 골프장업을 위한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는 계속 금지된다.

재경원은 또 개인의 해외주거용 부동산 취득한도(30만달러)및 송금한도
(10만달러)를 올해중에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당분간은 현 제도를 그대로 유
지하기로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대규모 유입등으로 자본수
지 흑자가 확대되고 있는등 여건이 성숙돼있다고 보고 개인사업자의 해외투
자 한도를 확대키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거나 현지 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의 해외투자가 부동산투기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큰데다 사후관리가
어려워 당분간 계속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