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17일부터 7월말까지 전국 5천5백여개소의 액화석유가스
(LPG) 집단공급사업자및 판매사업자의 공급자 의무 이행실태에 대한 일제점
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LPG안전및 사업관리법 규
정"에 따라 허가관청에 강력한 행정및 사법적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통산
부는 말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LPG사업자는 가스공급때마다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2년간 보존해야하며 6개월에 1차례
이상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을 수요자에게 배포해야한다.

통산부는 이 기간중 가스사업자의 안전점검원 채용과 안전장비 보유실태
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