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16일 양국정상이 제주도회담에서 제의한 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을 북한이 수용할 경우 미국이 추가적으로 대북경제제재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또 북한과의 평화체제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진전이 나타나는대로
한국정부가 획기적인 대북경협활성화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날 오전 양국 정상회담에 앞서 공노명외무 박건우주미대사,
미국측에서 워런 크리스토퍼국무와 윌리엄 페리국방장관 및 제임스레이니
주한미대사 등 고위외교안보실무자가 참석한 고위외교안보실무자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전했다.

미국의 제재추가완화조치에는 미국해외현지법인의 북한투자과 나진.
선봉지역내 미국기업진출 등의 허용을 포함한 단계적인 대북제재완화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현재 5백만달러로 제한된 우리기업의 대북투자규모상한선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사실상 금지했던 북한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다음달 13일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한미일3국의 차관보급이 참석하는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정부당국자는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양국정상의 4자회담제의를 수용할 경우 획기적인
전향조치를 내놓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