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보장각서 관련 시정명령 불복 .. 서울 3대 투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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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한 국민투신 등 서울지역 3개 투신사가 확정수익률 보장각서와 관련
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서울지역 3개 투신사는 공정위의 시정
명령이행 마감시한인 지난 6일까지 법위반사실 공표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
지 않은채 공정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은 기관투자가들에게 확정수익률 보장각서를 교부해준
것은 기관투자가들의 요구에 따른 어쩔수 없는 조치로 적극적인 고객유인행
위가 아닌만큼 시정명령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투신은 이같은 시정명령 철회를 요구하지는 않은채 시정명령의 이행시
한을 4월말까지로 연장해 주도록 요청해 왔다.
이들 3개 투신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위반 사실을 2개 일간신문에
공표하고 모든 영업점에 게시하도록 돼 있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지역 3개 투신사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지방 4개 투신사는 이
의신청없이 기한내에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한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의신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나 현재로서는 이를 받아들
이지 않을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
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서울지역 3개 투신사는 공정위의 시정
명령이행 마감시한인 지난 6일까지 법위반사실 공표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
지 않은채 공정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은 기관투자가들에게 확정수익률 보장각서를 교부해준
것은 기관투자가들의 요구에 따른 어쩔수 없는 조치로 적극적인 고객유인행
위가 아닌만큼 시정명령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투신은 이같은 시정명령 철회를 요구하지는 않은채 시정명령의 이행시
한을 4월말까지로 연장해 주도록 요청해 왔다.
이들 3개 투신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위반 사실을 2개 일간신문에
공표하고 모든 영업점에 게시하도록 돼 있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지역 3개 투신사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지방 4개 투신사는 이
의신청없이 기한내에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한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의신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나 현재로서는 이를 받아들
이지 않을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