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 서주산업 최종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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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중에 3백22억원의 어음을 불법유통시킨 서주산업이 16일 최종부도
처리됐다.
서주는 논노에 이어 법정관리중 부도를 낸 두번째 회사가 됐다.
이에따라 서울지법은 이회사의 법정관리인인 이상용씨와 법정관리인대리 이
관희씨 전대표이사 윤석조씨등을 출국금지조치하는 한편 주거래은행인 서울
은행과 제3자인수방안을 모색중이다.
서울은행은 "지난15일 명동지점에 지급제시된 1억5천만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한데 이어 16일에도 이를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처리했다"고 밝혔다.
서울은행은 지난 1일 서주산업이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에 대해 긴급자
금 9억7천만원을 지원, 부도위기를 막아줬으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까지 대신 갚아줄 수 없어 자금지원을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
처리됐다.
서주는 논노에 이어 법정관리중 부도를 낸 두번째 회사가 됐다.
이에따라 서울지법은 이회사의 법정관리인인 이상용씨와 법정관리인대리 이
관희씨 전대표이사 윤석조씨등을 출국금지조치하는 한편 주거래은행인 서울
은행과 제3자인수방안을 모색중이다.
서울은행은 "지난15일 명동지점에 지급제시된 1억5천만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한데 이어 16일에도 이를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처리했다"고 밝혔다.
서울은행은 지난 1일 서주산업이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어음에 대해 긴급자
금 9억7천만원을 지원, 부도위기를 막아줬으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까지 대신 갚아줄 수 없어 자금지원을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