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명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환
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환경기본조례안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16일 시민참여와 국제협력에 의한 환경관리로 서울을 인간과 자연
이 공생하는 환경도시로 만든다는 취지하에 법적기준보다 환경기준치를 강화
할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시환경기본조례안"을 마련,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시행되는 환경관련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단
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환경정책을 조정,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다
른 자치단체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
회의에서 통과되는대로 이를 공포,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관련정
보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이 환경오염물질을 적절히 처리하고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재
활용 및 오염물질 배출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환경개선사업 자금으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토록 했으며 10년 단위로
서울시 환경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