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교통사고 예방 .. 법규 위반 집중 단속 입력1996.04.17 00:00 수정1996.04.1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경찰청은 16일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대형교통사고 에방을 위해 고속도로 음주운전 등 중요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6월30일까지를 대형교통사고 예방기간으로 설정, 전국 주요국도 및 고속도로 등에 교통경찰관과 단속장비를 최대한 배치해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전한길 "부정선거 주장 이후 위협 받아…사설 경호 썼다"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선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28일 채널A에 따르면 전한길은 인터뷰에서 "(정치적 발언 이후) 위험에 노... 2 "목숨걸고 유기견 구조" 한국계 美파일럿, 추락 사망 그 후… 한국계 조종사의 목숨을 앗아간 항공기 추락사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유기견 두 마리가 새 보금자리를 찾았다고 AP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재난 지역에 있는 유기 동물들을 구조해 보호소로 이송하는 단체 ... 3 통상임금 판례변경, "사법부의 시장 개입" 우려 나오는 이유는?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