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을 마구 배출하는 낡은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제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16일 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매연을 허용기준 이상으로 내뿜는 낡은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를 유도키로 했다.

환경부가 검토중인 노후차량 조기폐차 추진방안을 보면 차령이
10년이상인 비교적 낡은 차량중에서 과다한 배기가스 배출로 연간
세차례이상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폐차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자동차가 재산가치가 있는만큼 소유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폐차시킨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아울러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가 매연 자동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것은 서울의 경우
운행차량이 2백만대를 넘어서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중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77%에 달하는 등 자동차가
도시오염의 주범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