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17일 재건축(재개발)조합원들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주거이주비용을 대출해주는 "이주비대출"상품을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은행거래실적과는 상관이 없는 이상품은 주택건설업자가 조합원의 요청을
받아 은행에 일괄 신청, 대출을 받게 돼 있어 건설업자이 자금부담을 덜면서
재건축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신탁대출로 매월 이자만 납부할수 있는 이대출의 기한은 5년이내이며
금리는 첫3년까진 연13.25%의 고정금리, 그 이후 만기때까진 3년초과시점의
대출금리가 각각 적용된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