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공개매수 대응 방어자 역매입 "허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식 공개매수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공개매수에 대응한 방어자측(경영자)의 역매수가 허용되고 공개매수를
신청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것도 새로 허용된다.
또 특별관계자 범위도 조정해 실질적인 지분 파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17일 증권당국은 내년부터 증권거래법 200조가 폐지되어 기업매수 합병이
자유화되는 것에 대비해 기업공개 매수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키로
하고 증권 거래법등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당국은 이를위해 현재 5% 이상 추가로 주식을 사들일 때만 허용하고 있는
공개매수를 기존의 주식과 공개매수를 통해 사들일 주식의 합계가 5%이상일
때는 모두 공개매수를 통해 사들이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경영자들이 공개매수에 대응해 공격자측 공개매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역매수하는 것을 허용키로 하고 공개매수와
역매수의 기간, 가격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당국은 또 공개매수를 신청한 사람(법인도 포함)이 경영자측의 역매수
등으로 경영권 인수가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할 경우 공개매수 자체를 포기
(매수신청의 철회)하는 것도 허용키로 하고 이에 관한 기준도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당국은 이외에도 현재 출자지분 35% 이상에만 적용하는 특별관계인 범위도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로 확대키로하고 증권거래법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8일자).
공개매수에 대응한 방어자측(경영자)의 역매수가 허용되고 공개매수를
신청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것도 새로 허용된다.
또 특별관계자 범위도 조정해 실질적인 지분 파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17일 증권당국은 내년부터 증권거래법 200조가 폐지되어 기업매수 합병이
자유화되는 것에 대비해 기업공개 매수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키로
하고 증권 거래법등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당국은 이를위해 현재 5% 이상 추가로 주식을 사들일 때만 허용하고 있는
공개매수를 기존의 주식과 공개매수를 통해 사들일 주식의 합계가 5%이상일
때는 모두 공개매수를 통해 사들이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경영자들이 공개매수에 대응해 공격자측 공개매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역매수하는 것을 허용키로 하고 공개매수와
역매수의 기간, 가격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당국은 또 공개매수를 신청한 사람(법인도 포함)이 경영자측의 역매수
등으로 경영권 인수가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할 경우 공개매수 자체를 포기
(매수신청의 철회)하는 것도 허용키로 하고 이에 관한 기준도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당국은 이외에도 현재 출자지분 35% 이상에만 적용하는 특별관계인 범위도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로 확대키로하고 증권거래법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