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특강] 지급준비율 인하의 효과 분석 .. 강석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강석훈 < 대우경제연 연구위원 >
지급준비제도는 은행으로 하여금 예금의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제도이다.
당초에 이 제도는 예금자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지급준비율의
변화를 통한 중앙은행의 통화관리방식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예치된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는 은행의 수지압박요인으로 작용할뿐만 아니라 은행과
비은행간에 불공정한 경쟁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금융자율화와 금융혁신이 진전됨에 따라 지준부과상품과 유사하지만
지준을 예치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다수 출현하게 되어 지준을 통한 통화
관리기능이 약화되었다.
한편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금리나 환율을 중시하는 통화관리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통화총량규제를 위한 지급준비금제도는 그 의미가 퇴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지급준비금제도를 폐지하거나(캐나다 뉴질랜드)
지급준비율을 대폭 낮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은 현행 평균 9.5%수준인 지급준비율을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이 부담하는 지급준비금을 축소함으로써 은행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시중에 유동성을 신규로 공급함으로써 이자율 하락을 유발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년 6월부터 도입되는 예금자보험제도가 지급준비금제도의 당초
목적인 예금자보호기능을 수행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험료부담에
따라 은행의 수지압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정지급준비율의 변화는 은행의 수지변화 통화승수 통화총량및
이자율 변화등의 효과를 야기할수 있다.
이론적으로 볼때 지급준비율인하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현금통화량은
증가하고 지급준비금은 감소하여 본원통화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지급준비율 인하는 동일한 본원통화하에서도 통화승수를 증대시켜
통화량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통화량증가와 은행의 수진호전 가능성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이자율
하락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지준부과에 따른 기회비용은 금리가 규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은행의
수지악화로 나타나고 금리가 자유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같이 금이가 규제되어 있었던 경우 지준부과가 직접적으로 은행
경영수지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많다.
95년 11월 현재 지급준비금(평잔)은 12조3,436억원이다.
이 금액에 동기간중의 콜금리 11.31%를 기회비용으로 계산하면 은행들의
연간 이자손실액은 최대 1조3,961억원에달한다.
그러나 국내 은행들은 대출금에 대해 일정부분 중앙은행에서 저금리로
재할인을 받고 있었으며 이 제도가 은행의 지급준비금 적립에 따른
수지악화를 일정부분 보전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수 있다.
동 기간중 한국은행의 예금은행에 대한 대출금은 10조8,758억원에
이르는데, 이 금액에 대하여 정책금융재할인금리(상업어음 할인금리)와
정책금융대출금리(프라임레이트의 하한으로 가정)와의 스프레드 4.0%를
곱하면 4,350억원이 된다.
따라서 이 두가지 요인을 감안하면 은행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기회비용은 최대 9,611억원으러 계산될 수 있다.
이 금액은 95년중 일반은행의 업무이익 4조1,951억원의 22.9%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동 기간중 일반은행 당기순이익 6,784억원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95년 11월의 자료를 이용하여 통화승수를 구하면 5.75가 되는데 법정지급
준비율을 1.5%포인트 인하하는 경우 통화승수는 5.75에서 6.21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95년 11월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급준비율이 9.5%일 경우 이론적
으로 총통화(평잔)는 145조4,284억원이나, 지급준비율이 8.0%일 경우
총통화는 157조627억원이 되어 약 11조6,343억원의 총통화 증가 효과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지급준비율이 인하될 경우 총통화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나
직접적으로 이자율 하락효과가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먼저 한국은행으로서는 현행 목표총통화중가율 관리방식 하에서 지급준비율
인하에 의하여 통화량이 목표증가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통화를 환수할
수밖에 없다.
통화를 환수하는 방법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을수 있으나 이러한 통화환수
는 결국 총통화 증가에 의한 유동성효과를 잠식하게 되어 이자율 하락효과는
불명확해진다.
지급준비율 인하에 다른 유동성증가효과를 상쇠시킬만한 통화환수가
없더라도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고는 볼수 없다.
지난 73년 1.4분기부터 95년 4.4분기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한 총통호증가율,
물가상승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그리고 이자율변화와의 단순희귀식에서
보면 통화량증가가 이자율 하락효과를 가져오는 지는 통계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위의 네 변수를 사용한 벡터자기회귀모형(VAR) 체계에서도 통화량증가가
단기적으로 유동성효과게 의해 이자율 하락효과를 가지나 장기적으로는
피셔효과에 의해 이자율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지급준비율 인하는 은행의 수지를 호전시켜 은행의 여신금리에
대한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은행과 비은행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발하여 금리를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수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지급준비율 인하를 중앙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라는 시그날로 해석하는 경우 이자율하락 예상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효과는 있을수 있다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8일자).
지급준비제도는 은행으로 하여금 예금의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제도이다.
당초에 이 제도는 예금자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지급준비율의
변화를 통한 중앙은행의 통화관리방식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예치된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도는 은행의 수지압박요인으로 작용할뿐만 아니라 은행과
비은행간에 불공정한 경쟁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금융자율화와 금융혁신이 진전됨에 따라 지준부과상품과 유사하지만
지준을 예치하지 않는 금융상품이 다수 출현하게 되어 지준을 통한 통화
관리기능이 약화되었다.
한편 선진국의 통화정책이 금리나 환율을 중시하는 통화관리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통화총량규제를 위한 지급준비금제도는 그 의미가 퇴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지급준비금제도를 폐지하거나(캐나다 뉴질랜드)
지급준비율을 대폭 낮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은 현행 평균 9.5%수준인 지급준비율을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이 부담하는 지급준비금을 축소함으로써 은행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시중에 유동성을 신규로 공급함으로써 이자율 하락을 유발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년 6월부터 도입되는 예금자보험제도가 지급준비금제도의 당초
목적인 예금자보호기능을 수행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험료부담에
따라 은행의 수지압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정지급준비율의 변화는 은행의 수지변화 통화승수 통화총량및
이자율 변화등의 효과를 야기할수 있다.
이론적으로 볼때 지급준비율인하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현금통화량은
증가하고 지급준비금은 감소하여 본원통화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지급준비율 인하는 동일한 본원통화하에서도 통화승수를 증대시켜
통화량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통화량증가와 은행의 수진호전 가능성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이자율
하락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지준부과에 따른 기회비용은 금리가 규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은행의
수지악화로 나타나고 금리가 자유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같이 금이가 규제되어 있었던 경우 지준부과가 직접적으로 은행
경영수지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많다.
95년 11월 현재 지급준비금(평잔)은 12조3,436억원이다.
이 금액에 동기간중의 콜금리 11.31%를 기회비용으로 계산하면 은행들의
연간 이자손실액은 최대 1조3,961억원에달한다.
그러나 국내 은행들은 대출금에 대해 일정부분 중앙은행에서 저금리로
재할인을 받고 있었으며 이 제도가 은행의 지급준비금 적립에 따른
수지악화를 일정부분 보전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수 있다.
동 기간중 한국은행의 예금은행에 대한 대출금은 10조8,758억원에
이르는데, 이 금액에 대하여 정책금융재할인금리(상업어음 할인금리)와
정책금융대출금리(프라임레이트의 하한으로 가정)와의 스프레드 4.0%를
곱하면 4,350억원이 된다.
따라서 이 두가지 요인을 감안하면 은행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기회비용은 최대 9,611억원으러 계산될 수 있다.
이 금액은 95년중 일반은행의 업무이익 4조1,951억원의 22.9%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동 기간중 일반은행 당기순이익 6,784억원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95년 11월의 자료를 이용하여 통화승수를 구하면 5.75가 되는데 법정지급
준비율을 1.5%포인트 인하하는 경우 통화승수는 5.75에서 6.21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95년 11월을 기준으로 할 때 지급준비율이 9.5%일 경우 이론적
으로 총통화(평잔)는 145조4,284억원이나, 지급준비율이 8.0%일 경우
총통화는 157조627억원이 되어 약 11조6,343억원의 총통화 증가 효과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지급준비율이 인하될 경우 총통화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나
직접적으로 이자율 하락효과가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먼저 한국은행으로서는 현행 목표총통화중가율 관리방식 하에서 지급준비율
인하에 의하여 통화량이 목표증가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통화를 환수할
수밖에 없다.
통화를 환수하는 방법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을수 있으나 이러한 통화환수
는 결국 총통화 증가에 의한 유동성효과를 잠식하게 되어 이자율 하락효과는
불명확해진다.
지급준비율 인하에 다른 유동성증가효과를 상쇠시킬만한 통화환수가
없더라도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고는 볼수 없다.
지난 73년 1.4분기부터 95년 4.4분기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한 총통호증가율,
물가상승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그리고 이자율변화와의 단순희귀식에서
보면 통화량증가가 이자율 하락효과를 가져오는 지는 통계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위의 네 변수를 사용한 벡터자기회귀모형(VAR) 체계에서도 통화량증가가
단기적으로 유동성효과게 의해 이자율 하락효과를 가지나 장기적으로는
피셔효과에 의해 이자율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지급준비율 인하는 은행의 수지를 호전시켜 은행의 여신금리에
대한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은행과 비은행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발하여 금리를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수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지급준비율 인하를 중앙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라는 시그날로 해석하는 경우 이자율하락 예상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이자율을 하락시키는 효과는 있을수 있다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