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보인러 제조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의 안전성 및 성능
평가결과가 공표되고,무자격자가 시공한 보일러 설치시설에는 가스
가 공급되지 않는다.

통상산업부는 17일 가스보일러사고 예방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통산부는 곧 국립기술품질원에 가스 보일러 제조업체의 제품 성능과
안전성 평가를 의뢰,그 결과를 공개해 업체들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우수한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스 공급자는 보일러 설치시설에 가스를 공급할때 유자격
시공자에 의한 시공 여부를 확인한뒤 가스를 공급토록 하는 한편
현행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무자격
시공자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모두 49건의 가스 보일러 사고가 발생,모두 26명이
사망하고 67명이 부상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