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사업자들 불공정행위 여전 공정위 140 건 적발 시장지배적(독과점)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공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
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새로 지정된 40개
품목 5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운용하고 있는 각종 계약서를 서면 분석
한 결과 공정거래법에 위반된 내용이 1백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
다.
공정거래법 위반유형은 대리점 계약서등에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가
하면 지역을 분할해 판매범위를 제한하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의무를 부
과해놓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등 전형적
인 불공정행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이같은 법 위반 계약서 조항들에 대해 관련 업체들로
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대한 제재와 함께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독과점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경우 일반사업자보다 훨씬 무거운
제재조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