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인한 지하수 자원고갈및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이상의 암반관정 개발사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키로했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지하수 개발.이용 개선방안"
을 마련,올상반기안으로 관계법령을 고쳐 시행키로했다.

이에따라 생수업체들은 대규모 관정개발 이전에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
아야한다.

행정조정실은 또 지하수 고갈및 수질오염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지정,이 지역의 암반관정개발 허가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생수개발사업및 지하수자원관리 업무가 건설교통 환경부 통상산업등
정부 부처에 분산돼 통일적인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판단,관계법령을 개정
해 동일성격의 업무는 통합 추진키로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