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는 18일 시화공업단지의 관리책임은 통상산업부에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이행치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미루고 있다며 헌
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시흥시의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지난해 6월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낸 것이다.

시흥시는 청구서에서 "시화공업단지안의 도로 하천 수도 하수도 등 각종
공공시설의 하자보수와 관리비 등 관리주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4항과 동법시행령 36조 등에 의거,정부측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정부가 관리권한 및 의무를 전혀 이행치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에
게 전적으로 일임,커다란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6조에는 관리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 애매하게 규정하고있어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