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개방후 분유로 위장된 수입분유가 대거 수입돼 국내 낙농가의 피해가
크다고 주장,축협중앙회가 18일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조사를
신청했다.

축협은 식품가공원료로 수입되는 유제품 중 분유를 50%이상 함유한 유제
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46.3-39.6%에서 2백%이상으로 인상조정해달라고 청
원했다.

이에따라 무역위원회는 30일 이내 조사여부를 결정하고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1백20일 이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국내낙농가의 피해가 인정될 경우 관세율 인상 등 수입분유의 과다수입억
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축협은 종래 국내산 분유를 사용하던 국내 유업체 식품업체들이 저율관세
의 수입분유로 원료를 대체,국내산 분유의 재고가 3월현재 사상최대규모인
1만3천t,금액으로는 8백30억원어치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업체들이 개방전에는 분유부족분을 원유로 대체사용했으나 수입개방후
에는 전량을 수입모조분유로 대체,수입분유사용에 따른 국내제품피해액은 6
백22억원으로 추산됐다.

분유는 순수분유와 분유에 다른 성분이 혼합된 모조분유형태로 수입되고
있는데 순수분유의 경우 수입관세가 2백15.6%,모조분유는 탈지분유 75%에
유장분말 25%가 혼합된 것은 수입관세가 46.3%,분유에 밀가루 등이 섞인 것
은 수입관세가 39.6%로 두 제품간 차이가 크다.

이에따라 분유수요업체들은 저율관세의 모조분유를 수입.사용,국내낙농업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조분유수입은 95년 2만8천t으로 전년대비 80%가 늘어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