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들의 공시제도가 획기적으로 개편된다.

상품별, 사업부문별, 납품 업체별 영업 실적의 공개가 의무화되고 매분
기별로 당기순이익과 매출액을 증권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18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증권시장의 선진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기업정보의 완전한 공개제도등 소위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영업보고서 작성등과 관련된 공시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하에 증권감독원은 이미 초안의 작성을 마쳤고 이안을 토대로
재정경제원이 현재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원은 증감원이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증권거래법 개정 사항,
증관위 규정 개정사항등으로 분류한 다음 관계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내에 제도정비를 모두 마칠 방침이다.

증감원이 작성한 이 초안에 따르면 우선 상장기업은 그동안 총량지표만
기재해왔던 영업보고서를 앞으로는 매출액 비중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상품별로 매출과 당기순이익 매출원가등을 별도로 계산한 소위 "사업
부문별 보고서"를 작성해 증권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증권당국은 이를위해 증관위 규정으로 사업종류별 영업보고서의 새로운
양식을 표준서식으로 만들어 각 상장사에 배포하고 이 양식에 따라 기업
영업활동을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은 특히 지금까지는 1년에 2회, 반기에 1회씩 영업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했던 것을 1년에 4회, 분기에 1회로 변경해 기업정보가 이해 당사자들에게
신속하게 공개될수 있도록 분기별 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상장회사마다 전산 회계 처리 능력등에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해
당분간은 당기순이익 매출액 주요 자산의 증감등 일부 항목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증감원이 마련한 이같은 기업공시 제도 개선 방안은 주로 미국증권거래
소의관련 규정을 원용한 것으로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자본시장의 효율성,
주가 형성의 공정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