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들이 일시에 은행측에 예금인출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이는 극단적인 경우지만 대출로 장사를 해야하는 은행들로서는 최소
한도의 현금자산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 예금액의 일정비율을 쌓아 놓도록 한것이 "지급준비
제도"며 그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한다.

국내은행들은 상반월(8~22일)과 하반월(23일~익월7일)등 한달에 두번씩
지준금을 채워야 한다.

지준을 채우지 못한 은행들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벌칙성 자금인 B2(유동성
조절자금)를 갖다 써야 한다.

B2자금은 연18%의 고금리일뿐 아니라 이를 쓸 경우 "지준도 못채운 은행"
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돼 은행들은 마감날까지 콜자금을 써가며 지준을
채우는데 안간힘을 쓴다.

이처럼 예금자보호기능으로 출발한 지준제도는 시일이 지나면서 당초
취지보다는 통화신용정책의 한 수단으로 바뀌어 갔다.

지준율을 올리면 은행의 중앙은행적립금이 늘어나 시중통화량이 줄어들고
지준율을 내리면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당국은 통화량조절을 위해 지준정책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해 왔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