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대리인 거쳐 신고해야..95 소득세 지침 의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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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8일 발표한 소득세 확정신고 지침은 지난해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신고납부토록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위한 세무조사
가 강화됐고 신고및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부담도 늘어났다.
이에따라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확정신고 지침의 세부내용을 정리한다.
<>확정신고요령=신고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사업.부동산.이자.배당.근로.
기타소득)이나 퇴직.양도.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은 사람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제외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든 신고대상자들에게 국세청이 신고안내문과 우편신고
안내자료를 발송한다.
이자료를 토대로 신고서를 작성, 다음달 1일부터 31일 사이에 우편이나
관할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세금을 내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서, 주소및 가족사항이 지난해와 바뀐
경우엔 주민등록 등본 1통, 장애자증명서등 기타 첨부서류이다.
올해부터는 신고를 안할 경우 세금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신고불성실
20%, 납부불성실 1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가산세는 세금의 20%였다.
<>신고요령=신고납세제 시행으로 종전의 기장의무 구분(복식부기 간이장부
일기장)과 신고및 조사결정 구분(확정신고결정 서면조사결정 실지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이 없어져 무기장 가산세나 기장세액공제제도는 폐지된다.
대신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로 신고유형이 분류
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예를 들어 보면 지난해 수입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외부조정신고를 해야 한다.
3천만-5천만원인 경우 외부및 자기조정신고를 하면 별문제가 없지만 수입
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신고를 하는 추계신고는 신고불성실로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 20% 할증된 표준소득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세금부담도 증가한다.
3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같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종전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
를 첨부하고 서면신고기준 이상으로 신고하면 소득세 조사를 면제해 줬다.
따라서 서면조사 결정을 받으려는 사업자들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왔는데 이번부터는 대상이 따로 지정 고시됐다.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소득세 신고유형표 하단 참조)로서 지난해 추계
결정이나 추계경정을 받았거나 새로 개업한 사업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세금을 감면받은 사업자(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제외)
<>해당 과세연도 폐업자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로 4년동안 계속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업자
<>업종별 외부조정 대상 사업자
<>94년 발생한 소득과 관련해 실지조사를 신청했던 사업자(올해만 적용)
등은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사후관리 강화=소득세 신고자율화를 틈탄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 내기
위해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그동안은 실지조사 신청자가 아니면 서면신고기준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세무조사는 없었다.
국세청은 사업규모나 업종특성등과 부합되게 사업자 유형을 분류, 소득율
이나 부가가치율, 수입금액 신고추이, 자료양성화 정도, 각종 세원관리자료
등을 토대로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동일 업종중 성실도가 낮은 그룹을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대상자 선정작업은 전반적인 신고수준이나 조사인력등을 감안해 8,9월까지
마무리돼 10월부터 일반조사 특별조사 범칙조사 긴급조사등의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업종별 조사전담팀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기타=세무사등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사업자와 함께 고발조치된다.
종전에는 6월한달 동안만 수정신고가 가능했지만 이번부터는 9월이전까지만
하면 된다.
한편 부가세 면세사업자들중 지난 1월말 마감된 수입금액 신고후 국세청
으로부터 불성실 지적으로 받은 곳은 이번 신고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9일자).
보여준다.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신고납부토록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위한 세무조사
가 강화됐고 신고및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부담도 늘어났다.
이에따라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확정신고 지침의 세부내용을 정리한다.
<>확정신고요령=신고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사업.부동산.이자.배당.근로.
기타소득)이나 퇴직.양도.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은 사람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제외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모든 신고대상자들에게 국세청이 신고안내문과 우편신고
안내자료를 발송한다.
이자료를 토대로 신고서를 작성, 다음달 1일부터 31일 사이에 우편이나
관할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세금을 내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서, 주소및 가족사항이 지난해와 바뀐
경우엔 주민등록 등본 1통, 장애자증명서등 기타 첨부서류이다.
올해부터는 신고를 안할 경우 세금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신고불성실
20%, 납부불성실 1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가산세는 세금의 20%였다.
<>신고요령=신고납세제 시행으로 종전의 기장의무 구분(복식부기 간이장부
일기장)과 신고및 조사결정 구분(확정신고결정 서면조사결정 실지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이 없어져 무기장 가산세나 기장세액공제제도는 폐지된다.
대신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로 신고유형이 분류
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예를 들어 보면 지난해 수입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외부조정신고를 해야 한다.
3천만-5천만원인 경우 외부및 자기조정신고를 하면 별문제가 없지만 수입
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신고를 하는 추계신고는 신고불성실로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 20% 할증된 표준소득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세금부담도 증가한다.
3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같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종전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
를 첨부하고 서면신고기준 이상으로 신고하면 소득세 조사를 면제해 줬다.
따라서 서면조사 결정을 받으려는 사업자들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왔는데 이번부터는 대상이 따로 지정 고시됐다.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소득세 신고유형표 하단 참조)로서 지난해 추계
결정이나 추계경정을 받았거나 새로 개업한 사업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세금을 감면받은 사업자(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제외)
<>해당 과세연도 폐업자
<>일정규모이상 사업자로 4년동안 계속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업자
<>업종별 외부조정 대상 사업자
<>94년 발생한 소득과 관련해 실지조사를 신청했던 사업자(올해만 적용)
등은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사후관리 강화=소득세 신고자율화를 틈탄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 내기
위해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그동안은 실지조사 신청자가 아니면 서면신고기준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세무조사는 없었다.
국세청은 사업규모나 업종특성등과 부합되게 사업자 유형을 분류, 소득율
이나 부가가치율, 수입금액 신고추이, 자료양성화 정도, 각종 세원관리자료
등을 토대로 신고성실도를 분석하고 동일 업종중 성실도가 낮은 그룹을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대상자 선정작업은 전반적인 신고수준이나 조사인력등을 감안해 8,9월까지
마무리돼 10월부터 일반조사 특별조사 범칙조사 긴급조사등의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업종별 조사전담팀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기타=세무사등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사업자와 함께 고발조치된다.
종전에는 6월한달 동안만 수정신고가 가능했지만 이번부터는 9월이전까지만
하면 된다.
한편 부가세 면세사업자들중 지난 1월말 마감된 수입금액 신고후 국세청
으로부터 불성실 지적으로 받은 곳은 이번 신고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