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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수용키로 .. 노총, 26일 중앙위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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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은 그동안 반대입장을 취해오던 복수노조허용문제를 수용할 방침이
    다.

    노총은 19일 노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산별연맹대표자회의를 열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관계제도의 개혁 및 노동관계법개정등에 대한 대
    응전략을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노사간, 노노간에 쟁점이 돼온 복수노조허용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국민정서가 허용쪽으로 기울고 있어 무조건 반대할 경
    우 명분이 약해 노총만 어려운 입장에 처할 우려가 많다며 일단 이문제에 대
    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노총은 그러나 복수노조허용의 범위를 상급노동단체로 한정할지 단위노조까
    지 포함시킬지에 대해선 오는 24일 청와대에서 발표할 노사관계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켜본후 오는 26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결정키로 했
    다.

    노총은 또 이날회의에서 정부와 재계가 중심이돼 논의되고 있는 노사관계의
    개혁은 노사안정과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동의하지만 먼저 노동
    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기위한 제도적 장치와 노사간 대등한 힘의 균형
    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자본과 경영자만을 위한 편향적인 법제도개혁에 대해
    선 반대키로 했다.

    노총은 이에따라 변형근로시간제나 근로자파견제, 연월차 및 생리유급휴가
    제의 폐지, 노조전임자축소, 해고요건의 완화등 개별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사항에 대해 법을 개정할 경우 산하 전조직을 동원해 이의 저지
    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기로 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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