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5, 6호기 시공자인 현대건설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원전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공사 발주처인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그러나 한전은 이같은 손실책임을 영광군에 다시 돌릴 방침이어서
영광 5, 6호기 건설허가를 돌연 취소한 영광군이 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19일 한전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이종훈한전사장 앞으로
영광 5,6호기 착공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을 배상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정식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은 공문에서 당초 작년 12월1일 착공예정이던 영광 5,6호기
건설이 늦어짐에 따라 그동안 추가비용이 생겼을 뿐아니라 계약공기
조정이 필요하게 됐다며 "이에 대해 한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현재 영광원전에 30여명의 인력과 굴착장비등이
작년말부터 현장에서 대기중"이라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월50억원
정도로 현재까지 2백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전관계자는 이와관련,"영광 5,6호기 건설지연의 직접적인 책임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영광군에 있는 만큼 현대건설의 손실배상을
영광군수에게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작년 8월 영광 5,6호기 시공업체로 선정돼 총 공사비
5천38억4천만원을 들여 오는 2001년 6월과 2002년 6월 각각 한 기씩
완공키로 한전과 계약을 체결했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원전건설 반대에 밀린 영광군이 올 1월 건축허가
승인을 낸지 8일만에 다시 취소함으로써 현대는 영광 5,6호기를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