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19일 국제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
에 대비,다음달부터 시범인증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통산부관계자는 "국내기업이나 환경인증기관들 모두 국제적으로 신뢰받을
수있는 국내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기위해 시범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
혔다.

환경경영체제인증이란 기업이 환경보호및 환경관리개선을 위한 환경경영
체제의 기본요구사항(ISO14000)을 갖추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제3자인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다.

통산부는 이제도가 내년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될 경우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들은 대외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어 인증제도의 도입기반을 확
충하고 인증기관이나 연수기관으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을 축적토록 하겠다
고 밝혔다.

이를위해 인증기관별로 시범인증실시 대상업체를 5개이내로 제한해 심도
있게 심사토록 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우선 5월1일 인증기관과 연수기관지정기준및 절차를 공고하고
5월15일부터 6월15일까지 인증기관과 연수기관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실시
한후 6월30일까지 후보인증및 연수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정된 인증기관과 연수기관은 7월1일부터 국내신청업체에 대한 시범인증
사업에 들어간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