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계열 3개사가 제2롯데월드 부지와 관련, 3백60억원대의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는 19일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
데물산이 중구청을 상대로 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중구청은 롯데측에 3백6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측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대에 제2롯데월드를
건축할 용의가 있었으나 서울시가 건축허가제한조치를 내려 롯데측이 해당토
지를 개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된다"며 "따라서 중구청이 개발기
간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 처분
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