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서울시, 초과징수 환지청산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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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력재개발구역내 청산금 산정방법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서울시 사
이에서 벌어진 마찰이 해소되게 됐다.
서울시는 19일 주택개량재개발구역내 자력재개발사업의 환지청산금 부과기
준일을 공사착수전 가격으로 산정, 초과징수한 청산금을 주민에게 다시 돌려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종로구 현저3구역등 21개구역 주민들중
시에 청산금을 초과납부한 주민들은 그만큼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됐다.
시는 이를위해 관련법령을 재검토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주택개
발재개발사업 시행조례"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환지청산금은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자력재개발구역에서 도로등 공공시
설을 정비하면서 구획이 다시 정리되는 과정에서 본래 소유한 토지와 정비후
달라진 토지만큼 차이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공사착수전 가격으로 환지청산금을 부과토록한 도시재개
발법과는 달리 공사가 마무리된 후 재개발사업의 최종단계인 분양처분고시일
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부과해왔다.
자력재개발은 시의 주택정비계획에 따라 가옥주 스스로 벌이는 사업이어서
한꺼번에 집을 헐고 새아파트를 짓는 합동재개발과는 달리 기간이 10~15년씩
걸린다.
따라서 분양처분고시일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부과할 경우 토지가격이 공사
착수전보다 4~5배이상 오르기 때문에 환지과정에서 토지가 늘어난 주민은 더
많은 돈을 시에 부담해야 했고 이에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왔다.
시는 민원이 계속되고 대법원에서도 서울시의 방침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
오자 지난해 11월이후 분양처분되는 구역에 한해서만 공사착수전 가격으로
청산금을 산정토록 조례를 개정했으나 이 이전에 분양처분된 주민들의 민원
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해 11월 이전 분양처분된 주민들에게도 공사착수전 가격
을 기준으로 환지청산금을 부과하도록 이번에 방침을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분양처분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징수해야할 청산
금 2백11억원 가운데 1백58억여원이 줄어든 53억여원만을 징수할 수 있게됐
고 그만큼 주민들의 부담은 줄어들게 됐다.
또 이미 거둬들인 1백16억원에 대해서도 채권시효등 법률검토작업을 벌여
가능하면 기준시점이 달라짐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만큼 다시 지급한다는 방
침이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0일자).
이에서 벌어진 마찰이 해소되게 됐다.
서울시는 19일 주택개량재개발구역내 자력재개발사업의 환지청산금 부과기
준일을 공사착수전 가격으로 산정, 초과징수한 청산금을 주민에게 다시 돌려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종로구 현저3구역등 21개구역 주민들중
시에 청산금을 초과납부한 주민들은 그만큼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됐다.
시는 이를위해 관련법령을 재검토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주택개
발재개발사업 시행조례"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환지청산금은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자력재개발구역에서 도로등 공공시
설을 정비하면서 구획이 다시 정리되는 과정에서 본래 소유한 토지와 정비후
달라진 토지만큼 차이를 청산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공사착수전 가격으로 환지청산금을 부과토록한 도시재개
발법과는 달리 공사가 마무리된 후 재개발사업의 최종단계인 분양처분고시일
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부과해왔다.
자력재개발은 시의 주택정비계획에 따라 가옥주 스스로 벌이는 사업이어서
한꺼번에 집을 헐고 새아파트를 짓는 합동재개발과는 달리 기간이 10~15년씩
걸린다.
따라서 분양처분고시일을 기준으로 청산금을 부과할 경우 토지가격이 공사
착수전보다 4~5배이상 오르기 때문에 환지과정에서 토지가 늘어난 주민은 더
많은 돈을 시에 부담해야 했고 이에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왔다.
시는 민원이 계속되고 대법원에서도 서울시의 방침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
오자 지난해 11월이후 분양처분되는 구역에 한해서만 공사착수전 가격으로
청산금을 산정토록 조례를 개정했으나 이 이전에 분양처분된 주민들의 민원
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해 11월 이전 분양처분된 주민들에게도 공사착수전 가격
을 기준으로 환지청산금을 부과하도록 이번에 방침을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분양처분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징수해야할 청산
금 2백11억원 가운데 1백58억여원이 줄어든 53억여원만을 징수할 수 있게됐
고 그만큼 주민들의 부담은 줄어들게 됐다.
또 이미 거둬들인 1백16억원에 대해서도 채권시효등 법률검토작업을 벌여
가능하면 기준시점이 달라짐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만큼 다시 지급한다는 방
침이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