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통신사업자 심사기준] 공정성 "고심"..어떻게 심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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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가 19일 확정한 신규통신사업자 선정 세부 심사기준은 공정하고
객관적 심사를 위해 고심한 흔적이 곳곳에 엿보인다.
세부 심사기준을 7개 역무별로 따로 만든 것과 청문방법을 도입한 것등이
대표적인 대목들이다.
그러나 "종합평가" 항목을 추가한 것이나 청문에서 신청기업이 "말"로
점수를 딸수 있는 또다른 기회를 준 것은 정통부와 심사위원의 "재량권"을
넓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수 있는 대목으로 사업자 선정이후에 큰
시비거리가 될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정통부는 통신사업자 허가를 위한 심사를 크게 2단계로 나눠 실시키로
했다.
우선 자격심사를 벌여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를 골라내기로 했다.
자격심사에서는 관련법상 하자가 있는 법인등 허가결격사항, 중복신청금지
등 허가신청제한사항을 따질 방침이다.
관련법률의 요건을 위반한 조건으로 신청한 법인은 허가대상에서 배제
시키기로 했다.
자격심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사업계획서 심사에 들어간다.
정통부는 심사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7개 역무별로 구분해 작성했다.
역무별로 사업내용이 다르고 따라서 필요한 기술이나 사업추진방법등의
차이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평가기준도 다르게 정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새로 만든 회사와 이미 통신사업을 하는 기존법인을
평가하는데는 잣대가 달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때문에 재무구조의 경우 신설법인은 주요주주를 대상으로 살피고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그 회사 자체의 재무구조를 따지기로 했다.
심사방법은 계량 비계량 청문등 3가지를 사용키로 했다.
<>계량평가에서는 매출액 경상이익률등과 같이 분명한 수치로 나타낼수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주로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능력이 여기에 해당된다.
점수도 수치에 맞춰 딱부러지게 나온다.
<>비계량심사는 대주주의 기업경영의 도덕성과 같은 항목에 대해 실시하며
대부분의 심사항목이 여기에 해당된다.
비계량심사는 허가신청업체들이 낸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한다.
심사작업은 전자통신연구소나 통신개발연구원 대학교수등 외부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맡긴다.
<>청문은 비계량심사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도입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계획의 실천방안등과 같이 사업계획서만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부분이 주된 대상이다.
또 심사항목간 일관성 연계성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항목도 청문 대상
이다.
청문은 허가신청법인의 임원(대표자및 보조자1인)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청문위원에는 심사위원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항목별 청문위원의 일부를
서로 다르게 구성하기로 했다.
심사위원이나 청문위원은 모두 각 세부항목에 대해 1백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게 된다.
이 점수 가운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점수를 낸다.
정통부는 이 점수에 가중치를 곱해 심사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여기에 사용하는 가중치는 항목별 중요도를 고려해 이날 통신위원회에서
확정했다.
가중치는 대외비로 관리해 심사위원들에게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심사는 원칙적으로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심사한다.
그러나 경쟁력있는 사업자선정등의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할수
있도록 "종합평가"를 도입키로 했다.
6개 심사사항별로, 또는 관련 세부심사항목간의 일관성및 연계성, 각 심사
사항에 대한 총체적 부합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모순점이 발견되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심사사항별 배점의 10% 범위내에서 감점시킬 방침이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0일자).
객관적 심사를 위해 고심한 흔적이 곳곳에 엿보인다.
세부 심사기준을 7개 역무별로 따로 만든 것과 청문방법을 도입한 것등이
대표적인 대목들이다.
그러나 "종합평가" 항목을 추가한 것이나 청문에서 신청기업이 "말"로
점수를 딸수 있는 또다른 기회를 준 것은 정통부와 심사위원의 "재량권"을
넓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수 있는 대목으로 사업자 선정이후에 큰
시비거리가 될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정통부는 통신사업자 허가를 위한 심사를 크게 2단계로 나눠 실시키로
했다.
우선 자격심사를 벌여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를 골라내기로 했다.
자격심사에서는 관련법상 하자가 있는 법인등 허가결격사항, 중복신청금지
등 허가신청제한사항을 따질 방침이다.
관련법률의 요건을 위반한 조건으로 신청한 법인은 허가대상에서 배제
시키기로 했다.
자격심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사업계획서 심사에 들어간다.
정통부는 심사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7개 역무별로 구분해 작성했다.
역무별로 사업내용이 다르고 따라서 필요한 기술이나 사업추진방법등의
차이에 따른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평가기준도 다르게 정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새로 만든 회사와 이미 통신사업을 하는 기존법인을
평가하는데는 잣대가 달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때문에 재무구조의 경우 신설법인은 주요주주를 대상으로 살피고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그 회사 자체의 재무구조를 따지기로 했다.
심사방법은 계량 비계량 청문등 3가지를 사용키로 했다.
<>계량평가에서는 매출액 경상이익률등과 같이 분명한 수치로 나타낼수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주로 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능력이 여기에 해당된다.
점수도 수치에 맞춰 딱부러지게 나온다.
<>비계량심사는 대주주의 기업경영의 도덕성과 같은 항목에 대해 실시하며
대부분의 심사항목이 여기에 해당된다.
비계량심사는 허가신청업체들이 낸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한다.
심사작업은 전자통신연구소나 통신개발연구원 대학교수등 외부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맡긴다.
<>청문은 비계량심사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도입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계획의 실천방안등과 같이 사업계획서만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부분이 주된 대상이다.
또 심사항목간 일관성 연계성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항목도 청문 대상
이다.
청문은 허가신청법인의 임원(대표자및 보조자1인)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청문위원에는 심사위원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항목별 청문위원의 일부를
서로 다르게 구성하기로 했다.
심사위원이나 청문위원은 모두 각 세부항목에 대해 1백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게 된다.
이 점수 가운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점수를 낸다.
정통부는 이 점수에 가중치를 곱해 심사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여기에 사용하는 가중치는 항목별 중요도를 고려해 이날 통신위원회에서
확정했다.
가중치는 대외비로 관리해 심사위원들에게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심사는 원칙적으로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심사한다.
그러나 경쟁력있는 사업자선정등의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할수
있도록 "종합평가"를 도입키로 했다.
6개 심사사항별로, 또는 관련 세부심사항목간의 일관성및 연계성, 각 심사
사항에 대한 총체적 부합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모순점이 발견되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심사사항별 배점의 10% 범위내에서 감점시킬 방침이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