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 등록제" 7월 시범 시행 .. 가구 단위 평생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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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가족이 동네병원 의사를 주치의로 정해 평생동안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을수있는 "주치의등록제"가 오는 7월부터 일부지역에서
시범실시되고 98년엔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주치의의 범위, 등록자의 기준 및 등록단위,
등록지역과 기간, 제공서비스 등 주치의등록제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 7월1일부터 서울의 1개구와 경기도 1개시 및 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했다.
주치의는 의원급에서 일하는 의사중 모든 일반의와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하며 등록단위는 가구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등록도 인정된다.
주치의는 등록환자로부터 연간 1만원의 건강관리기금을 받으며 진료비
외에 별도로 의료보험조합에서 일정률의 보험급여 가산금을 받게된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0일자).
건강관리를 받을수있는 "주치의등록제"가 오는 7월부터 일부지역에서
시범실시되고 98년엔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주치의의 범위, 등록자의 기준 및 등록단위,
등록지역과 기간, 제공서비스 등 주치의등록제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 7월1일부터 서울의 1개구와 경기도 1개시 및 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했다.
주치의는 의원급에서 일하는 의사중 모든 일반의와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하며 등록단위는 가구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등록도 인정된다.
주치의는 등록환자로부터 연간 1만원의 건강관리기금을 받으며 진료비
외에 별도로 의료보험조합에서 일정률의 보험급여 가산금을 받게된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