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근로자도 1년이상 한 회사의 근로자로 계속 근무했다면 노동의
연속성을 인정, 고용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태운부장판사)는 20일 최모씨(성남시
중원구 금광동)가 진흥종합건설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최씨에게 퇴직금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식상 일당근로자이고 비록 한달 근무일수가 5일
부터 25일로 불규칙하더라도 1년이상 한 직장과의 근로관계가 지속될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근로관계의 영속성이 인정되고 최씨
가 1년이상 근무한만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당에는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외에 주휴근무수당,연월
차수당 등 모든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최씨가 요구
한 초과근무수당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92년 7월부터 93년 8월까지 일당제 형틀목공으로 근무했는데 회사
가 자금부족을 이유로 자신등을 해고하자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냈
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