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들어 땅값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일대와 대규모
개발예정지 주변지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함게 매출전표 위장발행등 신용카드를 변칙거래하는 업소는
철저히 가려내 중과세키로 했다.

임채주국세청장은 20일 열린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과세적부심제 납세자 자기시정제도등 세정선진화과제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지도 점검하라고 시달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억제책를 위해 현재 투기조짐이 보이는 지역에
지방국세청의 부동산 투기단속반을 투입,땅값 변동상황과 외지인
거래실태등을 정밀 조사중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은 거래건수등을
분석해 빠르면 이달말께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또 해당지역 시,군,구로부터 거래자료를 넘겨받아 투기혐의자에
대해선 자금출처조사를,들어가고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정밀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최근 대규모개발 예정지역및 시편입지역등에 대해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 경기도 용인 양평 포천등 수도권의 준농림지역 중심으로
토지거래건수가 늘고 값이 오르는 현상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음식 숙박 유흥업소등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가맹점 명의로 발행,수입금액을 줄이는 변칙거래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위장가맹점이 설립되지 못하도록 업소를 지도하고 변칙거래에
이용된 위장가맹점은 추적조사를 별여 관련업소를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지방국세청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부동산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한 안내,내년초 가동예정인 국세통합전산망
구축업무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 박기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