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이 올해초부터 도입하고 있는 사외이사제와 관련, 서울대
대학당국과 소장파 교수들이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서울대는 최근 선우중호 총장 주재로 열고 경영대 이유재 교수가
신청한 금강기획 비상근이사 겸적 허용 신청에 대해 국가공무원은
영리단체임직원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결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는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나
감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조항과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를 내세워 이를 불허했다.

이교수는 이에 대해 "최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경영대교수의 주된
의무는 기업의 첨단 경영행태를 연구하는 것"이라며 "사외이사제는
정부 권장사항인 만틈 서울대는 교수의 이사겸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홍두승 교무부처장은 "경영대교수 뿐만 아니라 공대나 의대
약대 교수들의 상당수가 최근 대기업체 사외이나 겸직을 희망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허용하면 학생교육이 부실해질 수 있어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수들이 대기업체 비상근이사를 겸직할 경우 보수는 받을 수
없어도 기업체에 따라 막대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외이사 겸적 허용을 놓고 대학당국과 교수들간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