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브레이크 라이닝 오일 휠터 에어 크리너등 차량부품의 70%
가량이 무허가 부품제조업자들이 순정품 상표를 도용, 제조한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 1부(이재형부장.김해수검사)는 22일 현대 대우 기
아자동차등의 상표를 불법 부착한 차량 부품 40억원어치를 제조, 유통시킨
오주석씨(44.대전시 중구 용두동)등 부품제조 및 공급업자 8명을 상표법 위
반혐의로 구속하고 박의만씨(30)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서울 영등포구등 5개 구청 관내 카센터 및 자동차 부품대리점 90
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가까상표 부품을 판매한 유모씨(38)등 업주 8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조사 결과 오씨등 제조업자들은 지난 94년10월부터 충남 공주시, 경기도 부
천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등지에 무허가 공장을 차려놓고 현대 대우 기아자
동차의 순정품 상표를 부착한 에어크리너 오일휠터 브레이크 라이닝등 부품
80만개(시가 40억원 상당)를 불법 제조, 전국의 카센터와 부품대리점, 정비
업소등에 유통시켰다.

카센터 업주등은 에어크리너와 오일휠터등 가짜 제품을 정품 도매가의 반값
에 해당하는 1천5백원과 8백원등에 구입,각각 정품 판매가인 4천70원과 1천5
백원을 받고 고객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오씨는 지난 94년10월부터 충남 공주시 소재 부품공
장에서 현대자동차등의 제조, 중간판매상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