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사업용 자동차중 화물자동차의 차령제도가 폐지되고
개인택시의 차령은 현행보다 1년 연장될 전망이다.

22일 건설교통부와 행정쇄신위 등에 따르면 최근들어 차량제작기술 등이
현저히 향상돼 운수사업용 차량의 주행거리 등 차량의 노후도및 검사제도와
관계없이 차종에 따라 획일적으로 차령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사업용자동차 차령제도를 이같이 개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등은 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차령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고객 서비스및 환경문제와 차량배기가스검사제도의
미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사업용차량의 차령제도를
존치하되 6개월~1년간 차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차령제도 폐지가 유력시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현재 일반화물자동차의
차령이 11년, 용달화물운송자동차는 8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건교부등이 검토중인 차령제도개선방안중 일반개인택시의 차령은 현행
5년에서 6년으로, 중형개인택시는 5년6개월에서 6년6개월로, 고급대여
자동차는 8년에서 9년으로 각각 1년 연장된다.

또 승합자동차의 차령은 8년에서 8년6개월로, 특수여객운송자동차는
10년에서 10년6개월로 각각 6개월 연장된다.

건교부관계자는 이와관련, "관계부처협의및 행쇄위등과 의견조율을 거쳐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자동차운수사업법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