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대지구입자금대출'등 신탁계정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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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은 그동안 은행계정에서만 취급하던 "대지구입자금대출"및 "중도
금연계 건설자금대출"을 신탁계정으로도 확대,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탁계정 주택건설업자 "대지구입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대지구입 소요
자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백억원까지로 대출금리는 연10.75%~13.50%사이에
서 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최장 대출기간이 3년인 이 대출금은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대지를 공공
기관에 공급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직후,일반인에 공급할 경우에는 소유권이
전과 동시에 지급된다.
주택은행은 또 분양계약체결직후 주택건설업체에 세대당 5천만원씩을 일
괄 지급한 후 이 대출금을 입주자앞 대출로 전환해주는 신탁계정 "중도금연
계 건설자금대출"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금리는 연10.75%~13.50%가 적용되며 대출금은 여신승인후 일시 지급
된다.
입주자앞 대출은 연13.75%~14.25%의 금리로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3일자).
금연계 건설자금대출"을 신탁계정으로도 확대,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탁계정 주택건설업자 "대지구입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대지구입 소요
자금의 80%이내에서 최고 2백억원까지로 대출금리는 연10.75%~13.50%사이에
서 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최장 대출기간이 3년인 이 대출금은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대지를 공공
기관에 공급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직후,일반인에 공급할 경우에는 소유권이
전과 동시에 지급된다.
주택은행은 또 분양계약체결직후 주택건설업체에 세대당 5천만원씩을 일
괄 지급한 후 이 대출금을 입주자앞 대출로 전환해주는 신탁계정 "중도금연
계 건설자금대출"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금리는 연10.75%~13.50%가 적용되며 대출금은 여신승인후 일시 지급
된다.
입주자앞 대출은 연13.75%~14.25%의 금리로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