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사장단이 공동으로 23일 정부의 보험차익과세 확대방침에 따른
"반대입장표명"을 위한 긴급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생.손보사장단이 함께 모여 결의대회를 여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보험사 사장단은 올해부터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는데 시행 4개월도 안돼 또다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조세정책의 신뢰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밝힐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선진국에서도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차원에서 장기보험에 대해선
비과세등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현행처럼 5년이상 장기보험에 대해선 계속 비과세를 유지하고
기간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증권양도차익의 과세시점(98년이후)에 가서
재검토하자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 5년이상의 장기보험의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지 않고 있는
세제를 "8년-10년이상만 비과세"로 바꾸는 것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되면 생보의 "노후복지연금", "새가정복지보험"과 손보의
"마이라이프보험"등에서 연간 8조원이상의 수입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업계는 전망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