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가스관 상수도관 하수도관등 지하매설물을 시행주체들이 임의
로 설치하는 관행이 지하굴착시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신
설도로상에 지하매설물을 설치할 경우 점유위치를 지정, 설치토록 할 방침이
다.

또 지하매설물 공사시 모든 시행주체는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하매
설물관리 담당부서와 협의, 시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시엔 준공도면을 전
산화해 디스켓으로 담당부서에 제출하도록할 계획이다.

22일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지하굴착공사안전관리편람"을 마련
전국 2백여개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

이 편람은 지금까지 가스 전기 통신 상.하수도등 각 지하매설물 공사시행기
관별로 개별적인 공사시행지침과 안전관리규정등을 적용해온데 따른 문제점
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도로법 수도법등 10여개 법령에 분산된 지
하굴착공사관련 규정.지침을 통합했다.

편람은 지하굴착공사 시공시 필요한 각종 인.허가및 절차와 안전사고발생시
긴급연락처등을 일목요연하게 체계화했고 지하굴착공사때 발견되는 지하매설
물에 대한 보호방법과 굴착공사시 주의해야할 설계및 시공사항등을 정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