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인들이 각종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97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을 제정, 민간시설도 장애인을 고려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 장애인에게 부당대우, 위해를 가할 경우 가중처벌할수 있도록
법령정비를 검토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통역사를 민원실 등
행정기관마다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수성 총리는 장애인주간을 맞아 22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장애인단체 대표 등 관계자 17명을 초청,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확대
건의에 97년부터 이공계 전문대생에 대한 무이자 학자금 융자, 98년부터
모든 중.고교생에 대한 학비무상지원 등 지원책을 확대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97년
지체장애인용 지팡이와 시각장애인용 안경 <>98년 목발, 휠체어 <>99년
보조기, 의안 등으로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험급여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지급기간에 관계없이 보장구가 파손되면 즉시 교체할 것을
약속했다.

이총리는 거동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 정책과 관련, 어떤 일이 있어도
이들에대한 생존권을 보호하겠다 고 밝혔으며 중증장애인에 적용되는 버스,
지하철 등의 무임승차 범위를 이들과 동승하는 보호자까지 확대토록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이총리는 장애인 복지관 등 편의시설을 소규모이지만 시.군.구단위
등으로 설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들이 폐교되는 초등학교를 복지관
등으로 사용하려할 경우 사용권을 우선 허용하는 방안도 연구하라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이와함께 장애인 문제를 사회 전반에서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정부 각
위원회에 장애인 대표를 참석시키는 방안, 맹인의 침술시술 허용문제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총리는 장애인 의무고용업체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건의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 우선은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의무고용 사업체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