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토지소유권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공중)하
(지하)에 미친다"고 민법 제212조는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국가주권이 연토뿐 아니라 영공이나 영해까지 미치는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수 있다.

18~19세기 서구에선 "소유권절대의 원칙"이란게 지배했었다.

소유권이란 국가나 법보다도 먼저 존재한 신성불가침한 권리이므로 국가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사상이다.

따라서 이 원칙에 의하면 개인의 토지 바로 위로 올려다 보이는 달마저
자기 소유라는 농담이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의 발전은 "소유권절대의 원칙"이 배태하고 있었떤
모순을 들어내 사유재산권의 행사는 공공의 복리에 따라야 한다든가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법사항을 낳게 했다.

우리 헌법제23조1항도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지하주차장건설 등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개인소유 토지라 할지라도 지하 40m이하부분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 한다.

서울시는 지하공간 개발의 보상을 둘러싼 마찰 등을 최소화하고 보상비를
절감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92년에 "지하토지사용 보상조례"를 재정해 40m이하는 필지당
100만원씩을 일괄적으로 보상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안은 앞으로 지하철이나 지하주차장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이해할만하다.

또 헌법도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게"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입법론적으로 헌법제23조 3항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제37조2항의 "권리의 본질적인 애용을 침해할수 없다"는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관련법의 개정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또 선진각국에선 "지하도시 건설계획"이 구상중이라 하는데 장치 이같은
계획이 지하소유권 제한이 어떤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될지 걱정스럽다.

국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은 원칙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청회등 시민 여론을 널리 수렵하는 한편 위헌론이 제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