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3일 조선업종의 산재 예방을 위해 현재 건설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표준안전관리비 제도를 조선업종에도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형 조선업체의 하청협력사들은 빠르면 내년부터 모기업과의
공사계약시 공사대금중 일정액을 안전관리비로 지급받아 안전시설비 안전
장치및 보호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또 경제적, 기술적 능력이 떨어지는 50인 미만 영세 조선업체들이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및 보건관리를 대행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하고 1개
업체당 산재예방 시설자금 융자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이자율은 연6%에서 5%로 내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직업성 빌병의 자각증상을 호소하는 조선업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원 임시건강진단을 실시, 검진기관의 소견에 따라 용양신청, 작업전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 대해서는
정밀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 위해 요인을 철저히 개선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아울러 현대중공업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등 상시 근로자
5백인 이상의 10개 대형조선사에 대해 안전보건진단및 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내려 전문기관의 종합진단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인 개선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난해 조선업종의 산업재해율은 2.18%로 전업종 평균(0.99%)보다 두배
이상 높았고 직업병 유소견자도 94년의 31명에서 47명으로 52% 증가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