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진공냉장포장육 살균탁주 조미김 알로에식품등 44개 품목의
유통기한이 전면 자율화된다.

또 소 돼지 닭 칠면조등 10종의 식육부산물에 대해 지방 신장 간장등 부위
별로 항생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의 기준및 규격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유통기한 자율화조치는 지난해의 한미통상협상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실온 및 냉장유통 3개월이상인 제품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유통기한이 자율화된 품목은 대상 품목 2백61개 1백76로 늘어났으며
우유 두부류 생면 숙면 도시락 김밥등 단시간내 부패변질이 용이한 21개품목
을 제외한 나머지 식품에 대해서도 오는 98년까지 자율화시키기로했다.

복지부는 또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개정, 빵을 부드럽게 만드는 제재로 쓰
였던 브롬산칼슘의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와함께 자가규격으로 사용되던 식품첨가물인 덱스트라아제등 5종의 효소
류를 공전규격으로 승격시켰다.

복지부관계자는 "국내외 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 제고와 양
질의 식품개발 촉진 및 국제간의 조화를 맞추기위해 이같이 기준 및 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남궁 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