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된 손보사의 독립대리점 제도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2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여러 손보사의 영업을 대신할 수 있는
독립대리점을 하려면 기존 손보사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보험모집
질서유지협정" 개정을 추진중이다.

특히 중하위 손보사들은 이달부터 허용된 독립대리점이 활성화될 경우 자
사의 대리점이 대형사로 대거 몰릴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협정개정을 강력
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 손보사들은 "상업사용인의 겸업을 금지한 상법 해석상 독립대리점
계약시엔 기존 계약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주장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