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시에도 불이익을 주지않는 은행상품이 늘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미은행은 로얄고수익부금에 가입했다 중도에 해
지하는 경우에도 상호부금기본금리를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

계약기간이전이라도 <>6개월이상 가입했으면 연7.5%<>1년이상 2년미만 연
8%<>2년이상 연8.5%를 준다.

특별가산금리는 3%포인트는 받지 못하지만 기본금리는 받을수 있어 중도
해지하는 고객으로서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장기신용은행도 중도해지이율을 최고 4%포인트 인상,적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기예금에 3개월이상만 들면 연5%의 이자를 받고 정기적금과
근로자장기저축은 6개월이상 가입하면 연6%,1년이상은 연7%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장기저축에는 3년이상 가입하면 연8.5% 이자를 받는다.

보람은행도 6개월이상 상호부금의 중도해지이율을 6개월짜리 기본금리와
같은 연10.7%를 준다.

1년이상 중도해지시에도 연 10.9%의 이자를 주고 있다.

은행들이 단기자금을 유치하는데 유리하도록 중도해지이율을 인상함으로
써 다른 은행들도 중도해지이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도해지이율은 약정기간의 최고금리이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만이 있어
만기이전에 해지하는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한 목적인 중도해지이율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셈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