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2월 발생한 한국은행 구미사무소 9억원 사기인출사건 등
최근 금융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은 이경식 총재 유시열
부총재 이경재 감사와 이사 3명 등 고위간부 6명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또 한은 구미사무소 금융사고과정에서 한은이 금융실명거래를
위반한 점을 지적,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재경원측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23일 지난 2월 한국은행 등 4개 국책은행의 금융업무및 시설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현금관리및 전산체계 미비, 행원들의
근무태만 등을 적발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특히 지난
2월 발생한 구미사무소 금융사고가 석종찬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데서 발생했음을 밝혀내고 석소장 등 4명을 면직 또는
문책조치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한은은 은행간 현금대차시 현금수령자의 신원확인,
암호사용 등 최소한의 안전관리 조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수표지급에
따른 인감대조, 실명확인도 소홀히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급보증서 신탁증서 등의 인쇄원판을 인쇄업자에게 맡겨 불법
인쇄 유발 <>주요 통화신용정책자료 등을 일반문서로 분류, 부실 관리
<>금고.전산실 등 통제구역 출입자 관리부실 등의 허점이 드러났다.

한국은행은 또 청원경찰을 포함 3인이상이 특수차량이나 안전가방으로
현금수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1~2명이 수행하거나 여직원을
현금수송요원으로 운영하고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한은이 주요 부서가 있는 위치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아 안전상의 문제점을 안고있음을 적발하고 CCTV설치건의를
무시한 홍돈표 발권부장 등 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