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위상 추락' .. 현직 총재 사상 처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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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또 한번 공신력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됐다.
이경식총재가 현직 총재로는 처음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촉구"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둘째 문제다.
지난 2월 발생한 구미사무소 9억원현금사기사건의 최종 책임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있는데다 한국은행이 금융실명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이
감사원조사로 명백해진 탓이다.
특히 금융실명제 준수여부를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는 한국은행이 실명제를
위반한 것이 밝혀진 이상 앞으로 한은의 위상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한은에 대한 "금융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는 한은에서 잇따랐던
사건사고가 단순한 일과성 사고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했다는걸
여실히 보여준다.
구미사무소 현금사기사건만 봐도 그렇다.
한은은 문제의 당좌수표에 날인된 대동은행 구미지점의 명판과 인감의
대조를 소홀히 했다.
감사원은 지점장직인이 육안으로도 위조됐다는 사실을 식별할수 있었는데도
구미사무소는 대조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가 난 당좌수표를
지급할 때는 수표뒷면에 수표제시인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을
확인한후 "실명 확인필" 도장을 반드시 날인하도록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원 백명숙씨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확인한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행위는 재정경제원의 "금융실명거래 업무지침"의
"금융거래 유형별 실명거래 요령"에 위배된다며 한은이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행원 백씨와 한은에 실명제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재경원에 요구했다.
이와함께 <>당좌수표 발행자의 간인 날인상태 수표번호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대동은행에 전화확인만 했어도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등 당좌예금 인출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고
<>구미사무소장등이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는등 업무지도와 감독을 태만히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밖에 <>한은의 현금운송지침이 미비하고 운송장비등 운영이
부적정해 현금사고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으며 <>현금수송관련 문서관리및
현금대차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다 <>재해대비 전산복구대책이 미흡하고
<>금융증서인쇄및 비밀문서관리가 소홀하며 <>CCTV등 시설보완장비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는등 한은의 전반적인 금융안전 관리분야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조치에 따라 앞으로 한은은 내외적인 시련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총재를 비롯 6명의 임원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데 대해 "누군가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책임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용을 생명으로하는 중앙은행의 공신력이 실추된데다 중앙은행이
실명제를 위반한 점에 비춰 은행감독권을 행사할때도 한은은 할말이 없게
됐다.
한은이 이같은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위상을 재정립할 것인지 주목된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
이경식총재가 현직 총재로는 처음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촉구"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둘째 문제다.
지난 2월 발생한 구미사무소 9억원현금사기사건의 최종 책임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있는데다 한국은행이 금융실명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이
감사원조사로 명백해진 탓이다.
특히 금융실명제 준수여부를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는 한국은행이 실명제를
위반한 것이 밝혀진 이상 앞으로 한은의 위상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한은에 대한 "금융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는 한은에서 잇따랐던
사건사고가 단순한 일과성 사고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했다는걸
여실히 보여준다.
구미사무소 현금사기사건만 봐도 그렇다.
한은은 문제의 당좌수표에 날인된 대동은행 구미지점의 명판과 인감의
대조를 소홀히 했다.
감사원은 지점장직인이 육안으로도 위조됐다는 사실을 식별할수 있었는데도
구미사무소는 대조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가 난 당좌수표를
지급할 때는 수표뒷면에 수표제시인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을
확인한후 "실명 확인필" 도장을 반드시 날인하도록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원 백명숙씨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확인한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행위는 재정경제원의 "금융실명거래 업무지침"의
"금융거래 유형별 실명거래 요령"에 위배된다며 한은이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행원 백씨와 한은에 실명제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재경원에 요구했다.
이와함께 <>당좌수표 발행자의 간인 날인상태 수표번호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대동은행에 전화확인만 했어도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등 당좌예금 인출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고
<>구미사무소장등이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는등 업무지도와 감독을 태만히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밖에 <>한은의 현금운송지침이 미비하고 운송장비등 운영이
부적정해 현금사고가 잇따를 가능성이 높으며 <>현금수송관련 문서관리및
현금대차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다 <>재해대비 전산복구대책이 미흡하고
<>금융증서인쇄및 비밀문서관리가 소홀하며 <>CCTV등 시설보완장비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는등 한은의 전반적인 금융안전 관리분야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조치에 따라 앞으로 한은은 내외적인 시련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총재를 비롯 6명의 임원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데 대해 "누군가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책임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용을 생명으로하는 중앙은행의 공신력이 실추된데다 중앙은행이
실명제를 위반한 점에 비춰 은행감독권을 행사할때도 한은은 할말이 없게
됐다.
한은이 이같은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위상을 재정립할 것인지 주목된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