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추징 매년 급증 .. 90년 이후 1천554건 6천39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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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주식이동 과정에서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추징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별로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조사
반이 지난 9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 반동안 고액 상속세 정밀 조사및 주
식이동조사를 통해 상속세 등을 추징한 경우는 모두 1천5백54건에 금액으로는
6천3백9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90년이 44건에 추징 세액 2백63억원이었으며 91년 1백68건
7백77억원,92년 2백78건 5백19억원,93년 3백53건 1천7백24억원,94년 4백57건
2천6백16억원,그리고 지난해 6월까지 6개월동안이 2백54건 9백94억원으로 매
년 추징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고액 상속자 가운데 위장 또는 분산 상속 등을 통해 세금을 가급적
적게 내려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고 최근들어서는 자본 이전을 목적으로 기업
인수및 합병(M&A)등을 통해 주식을 사고 파는 사례가 잦아짐에 따라 상속세
정밀조사및 주식이동조사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
추징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별로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조사
반이 지난 9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 반동안 고액 상속세 정밀 조사및 주
식이동조사를 통해 상속세 등을 추징한 경우는 모두 1천5백54건에 금액으로는
6천3백9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90년이 44건에 추징 세액 2백63억원이었으며 91년 1백68건
7백77억원,92년 2백78건 5백19억원,93년 3백53건 1천7백24억원,94년 4백57건
2천6백16억원,그리고 지난해 6월까지 6개월동안이 2백54건 9백94억원으로 매
년 추징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고액 상속자 가운데 위장 또는 분산 상속 등을 통해 세금을 가급적
적게 내려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고 최근들어서는 자본 이전을 목적으로 기업
인수및 합병(M&A)등을 통해 주식을 사고 파는 사례가 잦아짐에 따라 상속세
정밀조사및 주식이동조사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